아동수당, 9월부터 '6세→7세'...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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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6세→7세'...신청은?
  • 김진원 기자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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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6세→7세'...신청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돼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복지부는 이를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7세 생일이 있는 이전 달까지 매월 25일 지급된다.

아동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 보호자에게 다음달 안으로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보낼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때와 달라졌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을 촬영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 제외요청서는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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