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민원인 개인정보 경찰 즉시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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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민원인 개인정보 경찰 즉시 인사조치
  • 김진원 기자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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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민원인 개인정보 경찰 즉시 인사조치...징계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하고 싶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이 징계절차와 함께 민원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민원실 소속 A순경의 행동을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만간 부서 이동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19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사실은 민원인의 남자 친구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글쓴이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30분경 여자친구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라고 주장했다.

“면허증 발급을 위해 개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을 적어서 담당 남직원에게 제출해, 면허증을 발급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담당 남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세지로 연락이 왔다.

그는 여자친구가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했는데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 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창경찰서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B 순경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민원 업무를 계속해서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내근 부서로 이동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적합한 부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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