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석 도의원, 전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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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석 도의원, 전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미흡 지적
  • 김용범 기자
  • 승인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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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미수립
전남도·도의회·복지전문가·종사자대표가 참여한 T/F 구성 대책 마련 촉구


 

한근석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일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전남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타시도의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전남도는 2014년 기존계획이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공감하여 2013년도부터 보수체계를 일제 정비해 통일된 직급 및 급여기준을 마련했다”면서“2015년부터는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동일한 보수기준을 적용함은 물론 연봉제 도입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우수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한 의원은“전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에 있어서도 시설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보수체계와 낮은 기본급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5~13종에 달하는 복잡한 수당체계를 일제 정비하여 단일 보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남도와 도의회, 복지전문가, 시설유형별 종사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추진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근석 의원은“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과 종사자 복지수준이 향상되면 도민 복지서비스도 높아질 것이다”며“복지시설종사자와 도민이 모두 행복한 전남 건설을 위해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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