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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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낸다
  • 최은채
  • 승인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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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낸다

현재 반려 목적으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고 있는 가정에서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1일(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순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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