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2차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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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2차 재판 열려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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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복원 기대 높아져
초등학생 등 방청 눈길

여순사건 재심 재판이 지난 2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에서 재개되었다.

두 달여 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는 여순항쟁 유족, 여순사건 재심 대책위, 학계, 시민단체, 학생, 시민 등이 방청하였다. 특히 순천 송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 13명이 지도교사의 인솔로 재판을 방청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보도를 통해 서울 등에서 달려온 유족들과 전남도의회 여순10.19특위 위원들과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위 위원들이 참석하여 이번 재판의 결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재판장인 김정아 판사는 4월 24일 첫 재판에서 요구한 시민의견서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김판사는 “이번 재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도 제시되었다”면서 판결집행명령을 거론하였다. 김판사가 언급한 새로운 증거는 지난 6월 12일 시민간담회에서 발표한 호남지구계엄사령부의 판결집행명령 제3호, 제5호 제13호 제17호 등을 의미한다.

검찰 측은 공소유지 여부에 대해 “국가기록원, 육군본부 등을 조사하였지만, 피고인 장환봉의 공소를 특정할 만한 기록을 찾지 못했으나, 당시 여순사건이 아닌 다른 군사재판에서도 판결문 없이 민간인을 처형한 사례를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당시 수형인 명부 및 군사재판 자료 등을 참고하고,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증언기록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공소사실을 복원하는 준비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한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두 달 후인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에 3차 재판을 열기로 하고, 다음 재판에서는 준비기일을 종결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에 재심대책위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소사실 복원을 준비하기로 한 것은 제주4.3 재심재판과 달리 공소기각이 아닌 무죄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재판관 관련된 다양한 자료, 즉 다른 유족의 수형인 명부 등을 확보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순사건 재심은 1948년 11월 호남지구계엄사령부 군법회의에 의해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당한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 3인의 유족 장경자, 신희중, 이기화 등이 청구하였다. 하지만 대법원 재심 개시 결정이전에 유족 신희중, 이기화가 사망하면서 여순사건 본안 재판은 장환봉의 유족인 장경자씨 홀로 본안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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