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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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곽경택 기자
  • 승인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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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토지 34만5,482필지…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比 6.2% 상승…전국평균 8.03%

고흥군이 지역 내 토지 34만5,482필지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6.2%(전국평균 8.03%) 상승하였으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및 고흥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5월 31일~7월 1일)중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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