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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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신청하세요
  • 서민호 기자
  • 승인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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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광주] 정읍시는 지난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정읍사공원 주차장과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구절초테마공원 중앙광장 등 3곳의 푸드트럭 존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영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영업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보하여, 지역 내 청년과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푸드트럭 영업자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인 개인 또는 단체, 법인이다.

푸드트럭에서는 주류를 제외한 커피, 음료, 토스트, 제과 등의 간단한 음식류가 판매되며, 영업자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영업기간은 허가일로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푸드트럭 운영 희망자는 12월 14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정읍시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선정된 푸드트럭 영업자는 시설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뒤 ‘이동하는 식품·조리·판매업소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 구조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적합 여부 검사 등을 실시하고 보건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 9월에 청년일자리창출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 방안과 관련 시정 현안 협업회의를 시작으로 추진해 왔다. 오랜 기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이번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이 청년 취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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