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벽보 전국에 게첨…"훼손은 중대범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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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벽보 전국에 게첨…"훼손은 중대범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 신종천 선임기자
  • 승인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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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에 후보자 사진·성명·기호…경력·정견 등 담겨

장난삼아 찢거나 낙서하는것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선관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제22대 4·10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전국 8만3600여 곳에 나붙었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거리에 나붙은 선거 벽보를 모자이크 했으며 한 시민이 북구에 나붙은 벽보를 보고있다./신종천 선임기자
제22대 4·10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전국 8만3600여 곳에 나붙었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거리에 나붙은 선거 벽보를 모자이크 했으며 한 시민이 북구에 나붙은 벽보를 보고있다./신종천 선임기자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제22대 4·10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전국 8만3600여 곳에 붙으면서 각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히고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선거벽보 주의문 포스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선거벽보 주의문 포스터./신종천 선임기자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허위 정보가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지역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해당 정보가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 그 사실을 공고한다.

선거 벽보 내용 중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담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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