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사건 예방 및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이번 조례안은 실종 사건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복귀를 촉진해 가정의 심리적·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계획 수립시행 예방·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특히 실종자 조기 발견에 기여하기 위해 보성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 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기섭 의원은 “유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조례 제정을 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군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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