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문화원장 감투가 뭐길래...벌써부터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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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문화원장 감투가 뭐길래...벌써부터 ‘시끌’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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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께 제16대 보성문화원장 선거

보성군 공무원 출신 간 '창과 방패의 싸움' 돌입

원장 임기연장 정관개정...개정절차 및 방법 문제 있어 vs 절차 통해 정관개정 문제 없다
보성문화원 전경./ 문주현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오는 7월께 있을 제16대 보성문화원장 감투를 둘러싸고 '창과 방패의 소리'가 요란하다. 보성문화원장 정관개정 임기연장이 쟁점으로 부상했고 급기야 일부 회원들은 정관 재개정을 제안, 법정공방까지 예고하고 있어서다.

10일 전남 보성문화원 등에 따르면 보성문화원은 보성군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위해 설립됐으며, 이날 현재 2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2021년 6월23일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표준)정관개정을 요청, 보성문화원은 서면결의를 통해 제8차 정관개정(이하 정관개정)을 시행했고, 최근 정관개정 내용 중 원장의 임기 연장 부문이 쟁점으로 대두됐다.

당초 정관엔 원장 임기가 1회 연임으로 제한됐으나, 정관개정으로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해졌고, 오는 7월께 있을 제16대 보성문화원장 선거엔 현 k 원장의 출전이 표면화됐기 때문이다. 현 k 원장은 제14대에 이어 제15대 원장직을 수행 중이다.

문제는 이번 정관개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주장.

보성문화원 y 회원 등은 지난 2월께 이번 정관개정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제8차 이전의 정관으로 재개정 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문화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중대한 내용의 정관을 변경하면서 정관 21조에 명기된 총회는 물론 토론도 없이 서면으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 집행부가 코로나를 이유로 서면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엔 공익법인 등의 정관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14년 각 시·군에 통보된 연합회 표준 정관은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개정해야 의무 사항도 긴급하게 변경해야 할 사안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서면결의 시 가·부를 묻는 회신 용지에 기표한 회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한 것은 투표의 기본인 비밀보장이 되지 않았고, 개표 과정에서도 제3의 감독자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하자이자 문제로 제8차 정관 개정은 무효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성문화원 k 원장은 “2021년 6월9일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2021 한국문화원연합회 임시총회 결과 및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개정’을 요청했고, 정관에 의거 당시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연해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사회 개최 등 정식절차 등을 통해 서면결의 및 제8차 정관 개정을 추진했고 전라남도의 승인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정관 개정엔 단 1%의 하자도 없으며, 만약에 문제나 하자가 있다면 충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성문화원은 지난달 29일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회의에선 k 원장의 3선 출마가 핫 이슈로 쟁점화됐고, 이번 제16대 보성문화원장 선거엔 보성군 고위공무원 출신 c 씨도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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