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총 4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채택해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시군 인상 현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 52.6%가 ‘의정활동비로 15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통보된 결정 사항에 대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박주식 위원장을 비롯한 의정비심의원회 위원들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동의하면서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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