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건설현장 대금 체불 원천 차단한다"...클린페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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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건설현장 대금 체불 원천 차단한다"...클린페이 협약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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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1일 공사 8층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 교보증권, ㈜페이컴즈와 함께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프로세스를 구축한다.

공사는 지난 21일 공사 8층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 교보증권, ㈜페이컴즈와 함께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사에서는 그동안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노무비구분관리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운영’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시공사의 부도 등 부실사태(채권가압류)가 발생할 경우 대금지급이 어렵게 되어, 법원공탁으로만 처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일부현장에서는 대금집행 지연으로 공정관리에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에서는 새로운 체불방지 시스템인 ‘클린페이’를 도입키로 한 것.

‘클린페이’는 신탁방식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공사계약 체결시 시공사와 근로자등에 지급할 공사비 및 노무비를 신탁재산으로 관리하여 특정업체의 부실이 발생해 기성에 대한 가압류 절차가 들어오더라도 신탁법에 따라 대금의 직접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체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대금지급 시스템이다.

특히,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자금경색 심화 현상 지속으로 영세한 지역 업체들의 공사대금과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클린페이 도입은 건설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충모 사장이 취임 이후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투명·상생중심의 ESG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의계약 총량제, 지역업체 현장확인제도, 건설용역 심사과정 온라인생중계 등 사전 적격검토부터 대금지급보장까지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임으로서,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되는 클린페이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과 근로자 입금 체불을 예방함으로써 상호 협력하고 동반성장하는 건강한 대금지급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계약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 근로자의 근로여건은 높이고 기업 부담은 덜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 상반기 신규 공사건 중 일부에 적용해 시범 운영 후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보완을 통해 단계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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