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3억원·주택구입 자금 7천5백만원 저금리 대출…26일까지 접수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대출금리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의 창업자금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 7천5백만원 이내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으로 사업 지침상 사업 신청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귀어업인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직전 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재촌비어업인의 경우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신청일 연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어업 및 양식업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자는 사업지침 심사기준에 60점 이상 심사점수를 얻을 경우 시에서 사업대상 후보자로 선정해 해양수산부에 보고 후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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