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자동차세 전액 납부 시 연 세액의 약 4.57% 할인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이달 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 4.57%의 할인이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관내 자동차 보유자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동구청 세무2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연납 신청으로 납세자는 자동차세 연 세액의 4.57%를 절세하고 과세 기관은 조기에 세수를 확보해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자동차 소유자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으로 3만 7,259건 총 101억 5천만원의 자동차세를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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