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 2,295건·구획어업 94건 2024년부터 2028년까지…포기자 1명, 3건 유예
시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키는 ‘전국 동시 어업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전담인력 채용 등을 통해 민원 발생에 대비하고 어업허가 갱신 신청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연안어업 2,299건, 구획어업 94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연안어업 2,295건, 구획어업 94건 등 총 2,389건에 대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의 어업허가 갱신을 완료했다.
신청자 중 해양수산부 규정에 의해 포기자 1명을 제외한 연안어업 3건은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5톤 이상 어선에 대해서 수산자원조성금을 372건 17,172,400원 부 과했으며 355건 16,311,650원의 납부 실적을 달성, 96%의 징수성과를 거뒀다.
미 징수된 수산자원조성금에 대해서는 연내 완납될 수 있도록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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