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이종모)가 주최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기준 마련 공청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공청회는 9월 21일 오후 4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성성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정비제정추진위원장, 이종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 중앙회장 인사, 개회, 추진위원장 인사, 제도 안내,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제도 안내 시간에선 ▲2023. 6. 29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제도화를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2023. 6. 30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후 ▲2023. 7. 18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법률안이 공포됐으며 ▲2024. 7. 19일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 제도를 홍보하고 대상설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법률안에서는 ▲유지보수·관리 기준 ▲유지보수에 대한 점검·확인 등 정보통신설비 관리주체의 의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업무 위탁 ▲과태료 부과 등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전국 시·도회에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합리적 제·개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