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현역의원 2명 "정치헌금 수수 사실 아니다" 반박...파장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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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현역의원 2명 "정치헌금 수수 사실 아니다" 반박...파장은 어디까지?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3.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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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민 의장, 한기섭 의원 "추측성 보도로 오해와 억측 난무...명예훼손 등 법적조치 추진"

A언론 "반론권 보장하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반박 회견문 문제 있다" 법적공방 예고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지난 11일 A언론이 보도한 '전남 보성군의회 현역의원 2명의 정치헌금 수수 의혹 논란' 보도를 둘러싸고 이번엔 해당 군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반박성명과 함께 법적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모양새다. 

해당 의원들은 A언론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A언론 또한 반박 기자회견문을 토대로 법적공방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과 한기섭 의원(이하 두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보성군의회 의원협의회실에서 지난 11일자 A언론의 '보성군의회 현역의원 2명 정치헌금 수수 의혹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엔 두 의원과 문점숙·이춘복 의원, 조계돈 실장, 김기관 팀장, 군 출입기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두 의원은 "최근 불거진 거액의 정치헌금 수수 의혹 논란과 관련해 주민들이 받으실 의문과 상처를 생각하면 정신적 고통으로 한시도 잠을 이룰 수 없어 어렇게 입장을 취하게 됐다"는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테인코퍼레이션은 벌교읍 소재에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했고, 군의회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훼손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제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은 진실을 부정하고 언론을 호도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우며 악의적이고 불순한 보도 내용은 조목조목 따져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당 언론사와 테인코퍼레이션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혹은 테인코퍼레이션에 새로 취임했다는 대표이사가 작년 5월 지방 선거운동 기간에 보성군의회 현역의원에게 현금을 전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증명 발송이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등기로 발송된 내용을 A언론에서 알고 두 의원을 취재했는지 의심스럽고 이는 사전에 공모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의혹이라는 기사로 배포했다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기섭 의원은 “보성군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3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해왔는데 이렇게 정치헌금을 수수하는 경솔한 일을 저지르겠냐”며 “이번 의혹이 하루 빨리 정리되어 무성한 소문과 억측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용민 의장은 “테인코퍼레이션은 벌교읍 소재에 폐기물 매립장 건설 추진을 위해 수차례 방문하여 매립장 건설을 위해 의회의 협조를 주문해왔지만 보성군의회는 일관되게 지역민의 정주 여건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장의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A언론과 테인코퍼레이션에 대한 법적조치로 이번 사건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A언론 P기자는 "내용증명 발신의 주인공이자 두 의원이 사전 공모의혹을 제기한 테인코퍼레이션 대표는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이로 사전 공모는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고 빈축했다. 이어 "이번 '정치헌금 수수 의혹 논란' 보도는 사실에 근거했고 반론권도 보장한 보도로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며 "법적공방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수사기관의 명명백백한 사실 확인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전남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과 한기섭 의원이 18일 오전 10시 보성군의회 의원협의회실에서 A언론이 보도한 '정치헌금 수수 의혹 논란'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문주현 기자
전남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과 한기섭 의원이 18일 오전 10시 보성군의회 의원협의회실에서 A언론이 보도한 '정치헌금 수수 의혹 논란'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문주현 기자

 


다음은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지난 11일자 A언론의 '정치헌금 수수 논란' 보도

보성군의회 현역의원 2명이 지난해 5월경 T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2023년 8월경 보성군의회 B의원과 C의원은 T기업으로부터 “2022년 5월경에 A씨(T기업관계인, 남60대)로부터 B의원은 500만원 C의원은 1억원의 정치헌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냐?”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T기업은 2021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일원 3만8000평에 석산개발로 황폐해진 채석장을 활용해 200만톤 규모(사업비 300억원)의 청정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T기업은 2020년 11월 13일 벌교읍 제석예식장 2층 강당에서 지역민 200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설명회에서 매립장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매립장 설치‧운영방안, 주민들에게 드리는 혜택, 지역과 상생 방안 등을 설명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보성군의회는 2020년 12월 28일 보성군의회 본회의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입지기준 조례개정(조례 제255호 6)을 시행해 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B의원은 “내용증명서를 받고, '정치헌금을 받은 사실 없음' 소명 자료를 성남시 분당에 있는 T회사 주소지로 두 번이나 보냈는데 회사 문이 잠겨있어서 반송이 왔다”며 “억울하지만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더 이상 잡음이 없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C의원은 “T기업관계인이라는 A씨는 안면은 있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다. 지난해 5월경이면 6,1일 지방선거 기간이었다. 어느 누가 정치헌금을 받겠냐?”고 되묻고 “받은 내용증명서를 지난 8일 수사기관에 카톡으로 보내줬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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