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확대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기대
이 안을 발의한 임용민 의장은 “관내 전체 공동주택 54개소 중 22개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20세대 미만에 해당한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규모 세대로 구성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취약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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