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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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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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 9월, 주거밀집지역·민원 다발 지역 등
광양시청사전경(사진=광양시)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 = 광양시는 8월 말부터 9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새벽 0시~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이다.

적발 시 관외 차량은 이첩,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8월 광양읍·중마동·광영동·태인동·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차고지 외에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26대, 사업용 여객자동차 4대를 단속한 바 있다.

최근 단속구역으로 추가된 금호동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앞 대로 외에 광양읍 감동공인중개사 앞, 중마동 홈플러스, 해수사우나, 우림필유 일원은 여러 건의 밤샘주차 민원이 접수된 만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정기적인 단속 외에도 ‘즉시단속제’를 실시해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즉시단속제’란 국민신문고와 전화 민원이 누적된 차량 소유 법인 및 개인 차주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 시 기존의 계도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단속하는 제도이며 광영동, 중마동 인근 지역에서 상습 밤샘주차 차량 수가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밤샘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주거밀집지역 밤샘주차 차량의 공회전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등록된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주차해 광양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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