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대상 6.09% 인상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소득을 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도 인상폭인 5,47% 보다 0.62%포인트 더 올라 4인 기준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각각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47%에서 48%로 7년만에 상향됐다, 특히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023년 62만 3,000원에서 2024년 71만 3,000원으로 최대 14.4% 월 9만원이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은 최대 13.16% 월 21만원이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김영미 강진군 주민복지과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 내 복지수혜자가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복지급여 신청을 안내하는 등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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