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40년으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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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40년으로 연장해야!!
  • 신종천 선임기자
  • 승인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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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에 따르고 있음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불법적 국가공권력 행사 및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비한 상황임

양정숙 의원, “5·18 민주유공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해야”
(공법3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양재혁),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정성국),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 는 25일 5·18기념문화센터 1층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법3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신종천 선임기자
(공법3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양재혁),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정성국),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 는 25일 5·18기념문화센터 1층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법3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신종천 선임기자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국회 양정숙 의원이 2023년 7월 19일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최대 40년까지 연장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 가운데 (공법3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양재혁),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정성국),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 는 25일 5·18기념문화센터 1층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법3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 법률에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2006년 3월 24일 개정(법률 제7911호)되고,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기 전 5·18 보상법(법률 제12910호)에서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5 ·18보상법 제16조 제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단순위헌, 2021. 5. 27. 결정 2019헌가17,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위헌 확인]하였다.

그런데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민법을 토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 “국가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른 가족들의 뒤늦은 정신적 손해배상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UN에서 채택한 ‘희생자 권리원칙’ 제6항, 제7항에서 규정한 집단 희생과 관련하여 공소시효 배제 원칙과 동시에 소멸시효 배제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5·18 보상법 일부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하여 “UN에서 채택한 ‘희생자 권리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법 해석상 한계로 인하여 5·18 민주유공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전제하면서 “국가의 불법적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이 많이 희생되었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4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여 5·18 민주유공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대폭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양정숙 의원은 「5·18 보상법」에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하여 “1988년 11월 2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국회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의 성과로 1990년 8월 6일 공포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관련자나 그 유족이 보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1980년 5월 당시 불법적 국가공권력 행사에 가담한 자들의 행위 일부가 드러났으며, 발포 명령권자의 확정 등 구체적 진상규명 절차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을 고려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정숙 의원은 “최근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민법을 토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 “국가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른 가족들의 뒤늦은 정신적 손해배상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와같은 일반론적인 법해석으로는 우리 민주화운동 발전사의 한 획을 그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5·18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양정숙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김홍걸 의원, 민형배 의원, 서영교 의원, 신정훈 의원, 양경숙 의원, 윤영찬 의원 윤준병 의원, 위성곤 의원, 이동주 의원, 이병훈 의원, 이용빈 의원, 인재근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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