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무단출입,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및 야간산행
야영행위(차박 포함)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야영행위(차박 포함)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7월13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계곡 무단출입, 야영행위(차박 포함), 비법정탐방로 출입, 야간산행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차수민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계곡 출입 및 야간산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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