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부적절한 업무 처리 ‘도마 위'...전남도 감사서 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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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부적절한 업무 처리 ‘도마 위'...전남도 감사서 62건 적발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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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최근 3년간 해남군 행정 감사...62건 부적절한 업무 행태 적발

공무원 채용, 계약 추진, 혈세 투입 등 다양한 방면 다양한 불법 행태 드러나
해남군청
해남군청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전라남도 해남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도의 최근 3년간 해남군 행정감사서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행태의 부절적한 업무행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해남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62건을 적발해 3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징계·훈계)를 요구하는 한편, 14억 900만원에 대한 회수·부과추징·감액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최근 3년 간 해남군 본청과 직속 기관·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부적정한 업무 행태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우선, 공무원 채용 업무와 관련, 해남군은 지난 2020년 일반 임기제 공무원 면접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시험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을 시험위원으로 구성해 평가에 참여토록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최소 5명 이상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이 중 4명을 외부위원으로 해야하는데도, 4명(외부 3명·내부 1명)으로만 구성해 공무원 면접시험 평가를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적절한 계약 업무 행태도 드러났다. 해남군은 지난해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입찰 공고에 명시된 것과 다른 평가방법으로 점수를 매기는 바람에 정작 정당한 평가를 거칠 경우 협상 순위 1순위인 업체가 계약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은 또 최근 3년 간 국토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41차례에 걸쳐 496건에 달하는 의심신고를 받고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는가 하면, 사법처분에 해당하는 주유소들의 위반 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고발 조치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상급기관인 전남도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3년 전인 2020년 3월 30억원을 들여 폐교 3곳을 사들여놓고 여태껏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방치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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