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 상생 발전 도모
이날 기탁식은 무안군의회와 담양군의회의 의장과 의원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의 의원과 직원 27명씩 54명이 동참해 양 지자체에 270만원씩 기부하며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오늘 기탁식을 계기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무안-담양 간 지속적인 교류 협력으로 상생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 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세액 공제되며 기부금액의 30%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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