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조치 내용으로 5 18민주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시민군 선무장, 선발포설 및 북한군 개입설
5 18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보훈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군면제 혜택 또한 없는 것에 대한 허위 사실등
[투데이광주전남] = 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와 공법단체 5 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정성국)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의거하여 현재 인터넷 뉴스에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댓글 작성자 10명에 대해 고소장을 2023년 6월 15일(목)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에 제출한다.
고소 조치하는 댓글 내용의 주요부분은 5 18민주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시민군 선무장, 선발포설 및 북한군 개입설 등이다. 5 18민주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로는 연금, 자녀 군면제 혜택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5 18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보훈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군면제 혜택 또한 없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sns나 유튜브, 각종 언론사 댓글에서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범람하고 있다.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댓글 수집을 한 것이 아니라, 당장 30여 분만 언론기사를 들여다 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이 수십 건에 달한다. 지금 까지는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만 고소 했다면, 이번 고소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대한 댓글로 5 18민주화운동은 물론 피해당사자인 ‘5 18민주유공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까지도 사례를 확대해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경찰과 전광훈 목사가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엄연히 진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최대한 빨리 소환에 응하여 법 위에 군림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