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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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신종천 선임기자
  • 승인 2023.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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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일원 338만4135㎡(102만평) 5년간

지가 상승 노린 불법적 투기 행위 사전 차단하기 위함

면적에 따라 거래 계약 전 광산구청장 토지거래 허가 반드시 받아야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일원 338만4135㎡(102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붉은 점선이 지정 구역이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일원 338만4135㎡(102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붉은 점선이 지정 구역이다./광주광역시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를 3월15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광주시 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일원으로 338만4135㎡(102만평)이다.

이번 조치는 광주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 창출과 광주경제 중심축인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미래차 산단 조성 예정 부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가 상승 등을 노린 불법적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정기간은 2028년 3월14까지로 5년이며, 광주시는 이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광산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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