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단체 1차~7차 보상 시 국가배상으로 기준하여 배상했어야
오는 9일, 국가배상법을 적용 하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키로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5·18단체 회원들은 국가는 정신적피해배상시 산재법을 배제하고 국가배상법을 적용 해야 한다면서 민법 750조 ~ 752조(배상법적용, 연좌제 및 트라우마로 발생 된 가족 피해)를 적용,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18은 이미 국가폭력이라고 인정된 만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법률 제정이 잘못 이뤄졌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이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1990년 8월 6일 법률 제4266호)” 과 “5 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상 시 지급해야 할 ①적극적 ②소극적③위자료 중에서 위자료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21년 5월 27일 전원일치 판결을 따르면 위자료(정신적 피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 전원일치판결(2021,5,27) 위자료 미지급 위헌 판결헌법재판소 2019 헌가 17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및 구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장 위임 행정시 국가폭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않고 산재법을 적용하여 보상했다고 주장하고, 이번 정신적 손해배상 자체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결과와 연장 선상에 있기 때문에 헌재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고 말하고 위자료 보상이 누락되었기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소송 중이나 기준도 없는 불공평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5 18 단체는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또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를 들어 설명하며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피해보상 당시 국가배상법 적용을 해야 함에도 산업재해 보상법을 적용하여 보상했고, 남녀 간의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 산정하여 국가 폭력 및 인권탄압으로 발생된 국가배상을 보상으로 적용 함에 따라 개인의 평등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5 18 단체는 1차~7차 보상 시 국가배상으로 기준하여 배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3월 9일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