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소득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 주는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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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소득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 주는 시책 추진”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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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 및 출산·육아·청소년 지원에 집중
강진군청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강진군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추진한다.

강진군은 군민 소득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책들로 신규 4건, 변경 26건 총 30건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업용 굴착기 지원 시설원예 일반필름 지원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 강진사랑 기부제를 신규 추진한다.

먼저 부족한 농어촌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 인건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1톤 미만 굴착기 총 11대를 지원한다.

또 시설원예 일반필름을 지원한다.

200평 이상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일반필름 구입비 50%를 지원한다.

1㎡ 당 1,200원을 지원하며 추가분은 자부담하면 된다.

돼지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돼지 증체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 돼지 사료 제품을 농가당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강진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강진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 연간 500만원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하고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증정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 보호, 주민 복지 등으로 활용된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에서 기부 가능하다.

올해부터 변경 시행하는 시책은 농·어업, 유통, 육아, 복지 등에 집중됐다.

여기에는 1차 산업 중점 육성과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진원 강진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이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 대상 농지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지 기준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속해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 완화된다.

어촌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업그레이드 됐다.

기존 양식업에 국한됐던 지원 조건이 어업·유통업·가공업 등으로 확대됐고 어업 경력에 따라 지급되던 지원금은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원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올랐다.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택배비 지원금도 인상된다.

센터에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농특산물마케팅대학을 이수하면 최고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법인은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들의 큰 특징은 출산, 육아, 청소년 보호 관련 지원에 가장 많은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우선,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 지급된다.

0~11개월까지는 70만원을, 12~23개월은 35만원을 각각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도 놓치지 않았다.

기존 연 1회에 그쳤던 다문화 가정 자녀 돌봄 서비스를 2회로 늘리고 이중 언어 교육과 급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주 5회씩 실시할 방침이다.

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원하던 금액을 1인당 40만원으로 올리고 청소년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기간도 12개월로 늘렸다.

이밖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과 지원금액 상향 조정, 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한부모가족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무엇보다 군민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소득향상 방안과 1차 산업 집중 육성안을 위주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강진군 달라지는 제도·시책 전체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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