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서 1주기 추모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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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서 1주기 추모식" 열려
  • 최영태 기자
  • 승인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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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3월부터 철거…HDC 행정처분은 ‘하세월’

붕괴참사 재발방지법, 건설안전법 제정, 목소리 커

당시 사고는 "무단 구조 변경,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 시공 품질 관리 미흡" 주요 원인
화정아이파크 희생자가족협의회는 14일 오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사고 1주기를 맞아, 그날의 아픔과 교훈을 되새기는 추모식을 갖었다./최영태 기자
화정아이파크 희생자가족협의회는 14일 오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사고 1주기를 맞아, 그날의 아픔과 교훈을 되새기는 추모식을 가졌다./최영태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최영태 기자 = 신축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일어난지 1월14일, 오늘로 1년이 됐다.

화정아이파크 희생자가족협의회는 14일 오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사고 1주기를 맞아, 그날의 아픔과 교훈을 되새기는 추모식을 갖고, 이날을 잊지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분향소도 설치될 예정이다.

화정아이파크는 철거 범위와 방식을 두고 오랜 논란 끝에 2023년 3월부터 철거가 시작된다.

관할 구청은 다음달 안으로 건물해체 심의 등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뒤 3월부터 본격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사고가 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을 동시에 철거해 내년 말쯤 마무리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근처 주변 상인들은 현대산업개발측에서 DWS(다이아몬드 줄톱 공법)공법으로 철거 공사를 할 것으로 하고 있어, 공사장에서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콘크리트 가루가 날릴 우려가 크다고 예상하여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화정아이파크 피해자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은 지난 10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 인근에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관할청인 서구청에 비산먼지 저감 등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화정아이파크 피해자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은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 에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관할청인 서구청에 비산먼지 저감 등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최영태 기자
화정아이파크 피해자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은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 에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관할청인 서구청에 비산먼지 저감 등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최영태 기자

이에 광주시 김이강 서구청장은 비용이 조금더 들더라도 최고의 공법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그에 따라서 현대산업개발도 상당부분 수용을 한 상황 이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 서구청에 따르면 상가 피해보상은 붕괴사고 직후 45~69일간 사고 현장 인근 출입이 통제되면서 가게 운영을 못 해 발생한 매출액, 인건비, 유지비 등 영업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에서 이뤄진다며, 보상액은 손해사정사가 평가한 상가별 피해 규모 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화정아이파크 피해자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이 김이강 서구청장(맨 왼쪽)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관할청인 서구청에 비산먼지 저감 등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최영태 기자
화정아이파크 피해자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이 김이강 서구청장(맨 왼쪽)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관할청인 서구청에 비산먼지 저감 등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최영태 기자

피해보상 대상 상가는 총 87곳으로, 이 중 현대산업개발은 상가 52곳과만 보상 협의를 마쳤다. 아직 전체 상가 3분의 1에 가까운 35곳과는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고동인 201동에 가장 근접한 금호하이빌 상가는 42곳 중 절반이 넘는 28곳도 보상 협의를 마치지 못하는 등 정체된 상태다. 나머지 상가 7곳 중 5곳은 “보상 요구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빨리빨리 공정,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양생기간, 타설 공정 물량 도급,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등은 여전하다"며 "발주자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건설안전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최저가 낙찰제로 저가 수주해 건물을 빨리 지어 한 푼이라도 남기려는 게 건설자본의 속성"이라며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을 설계하고 안전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정아이파크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를 염두에 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지만, 이무런소식이 없다. 현대산업개발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공사 중이던 39층 높이의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16개 층 콘크리트가 연쇄적으로 떨어져나가며 건물 한쪽 공간은 아예 사라져 버렸다. 시공 방법을 무단으로 변경해 지지대인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하고 콘크리트 가벽을 세웠던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는 콘크리트 강도 역시 설계 기준의 85%에도 못 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갖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붕괴된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최영태 기자
14일 오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갖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붕괴된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최영태 기자

지난해 3월 28일, 당시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무단 구조 변경,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 시공 품질 관리 미흡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라고 공식 발표 했었다. 그리고 화정아이파크아파트는 붕괴된 201동 건물뿐만 아니라 8개동 모두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 짓기로 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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