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광주·전남 화물운수 노동자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5일 광주 북구 양산동 양일로에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위법이다며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발동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국토부 장관은 ‘불법’ ‘엄단’ ‘처벌’과 같은 위헌·위법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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