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산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 일부 탐방로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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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 일부 탐방로 통제 "
  • 신종천 선임기자
  • 승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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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태제 등 5개구간(8.1km)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자 강력 단속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200만원 과태료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남태한 소장이 당분간 탐방로의 출입통제에 협조해주길 당부하고 있다./신종천 선임기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남태한 소장이 당분간 탐방로의 출입통제에 협조해주길 당부하고 있다./신종천 선임기자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태한)는 가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총 5개 구간(8.1km)으로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위반 시 자연공원 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탐방로 통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미경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
최미경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

최미경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무등산 국립공원을 탐방 시 통제구간 등 해당 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기를 바란다"라며,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인화물질 반입과 공원 내 흡연 등의 행위는 절대 삼가 달라"라고 당부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통제 탐방로 안내도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총 5개구간(8.1km)으로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무등산국립공원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통제 탐방로 안내도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총 5개구간(8.1km)으로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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