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검찰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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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검찰에 불구속 송치'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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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이정선 광주시육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5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함께 지지자 수십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 총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이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며칠 전 유권자 수십 명이 모인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은 또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이 교육감에게도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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