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취사·야영·흡연·입산 시간 지정제 잘 지켜야 '
자연자원 훼손 최소화, 관광객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 목적
취사·야영·흡연·입산 시간 지정제 잘 지켜야 '
자연자원 훼손 최소화, 관광객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 목적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소장 윤명수)는 가을 성수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 집중단속 등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 성수기 기간 동안 공원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취사·야영·흡연·입산 시간 지정제 등에 대해서 2022년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 예고 집중 단속은 가을 성수기 기간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사전에 일정 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해 주고,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단속을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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