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천 광주시의원, “광주시금고, ‘복수금고’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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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천 광주시의원, “광주시금고, ‘복수금고’ 도입해야”
  • 박주하
  • 승인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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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금고 유지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서울 2곳 뿐

나종천 광주광역시의원(남구 3)은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른 광역시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이자수입 등 시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10여년전부터 복수금고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광주시도 복수금고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종천 의원

나종천 의원


나 의원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시와 서울시만 단수금고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가 복수금고 도입을 위한 입법발의를 지난달 20일 한 것을 감안하면 광주시가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단수금고 지정 지자체로 남게 된다“며


“복수금고 도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면, 시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은행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이자수익의 극대화, 시정과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기부금출연 등 협력사업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IMF 당시에 33개 은행 중 15개 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유럽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상황과 2001년부터 금고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 것을 감안한다면 복수금고 도입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금고지정예규(제415호)에서도 원칙적으로 복수금고 즉 제1금고는 일반회계, 제2금고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예금하는 방식의 복수금고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지정의 수를 회계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복수금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제출 했다.


광주시의 경우 특정은행을 시금고로 1969년 최초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44년을 단수금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의 대부분을 예금하고 있다.


지역금융가에서는 나 의원 주장대로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된다면, 은행 간의 경쟁에 따른 예금금리가 0.1%~0.2%만 높아져도 연간 최소 10억원이상의 이자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4년을 감안하면 이자수익 면에서만 총 40여억원 이상의 이자수익 발생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부금 등의 기부액수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출연금도 더 늘어나 그 이익이 시민에게 더 많이 환원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시민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3조 제2항의 현행규정에서도 금고의 지정은 복수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수금고와 복수금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시도의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면서 시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금고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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