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 신가동 재개발사업 둘러싼 'K씨 부부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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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 신가동 재개발사업 둘러싼 'K씨 부부의 눈물'
  • 고훈석 기자
  • 승인 2022.05.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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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대상자 부부의 억울함 호소
법원의 화해 조정 권고에 조합과 광산구는 '미온적'
"공장이전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장이 무덤될 것"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주택조합 사업 현장. /고훈석 기자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주택조합 사업 현장. /고훈석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고훈석 기자 = “제발 저희 부부의 사유재산이 유린당하고, 생존권이 짓밟히는 비극을 종식시켜 주세요.”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주택조합 구역 내 현금청산대상인 K씨 부부의 호소(呼訴)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의 보상금 책정과 이주대책 추진이 엉망이다는 지적이다. 재개발 사업구역 내 한 제조업체 K씨 부부가 “30년간 땀으로 일궈온 전자부품제조 공장이 일방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생계가 끊어질 위기에 직면했다"고 각계 각처에 청원하고 법원의 화해 조정 권고에도 조합과 광산구는 '미온적'이다는 주장이다.

3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지역민 등에 따르면 광주 신가동 재개발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동 842-6번지 일원에 4732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8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6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돼 현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거쳐 철거공사 및 보상절차가 진행 중 이다.

문제는 보상절차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추진이 문제라는 것.

K씨 부부는 신가동 재개발 사업의 막바지 이주대책 과정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책정과 관련해 조합 측에 현실적인 보상과 대책을 요청했지만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호소문에서 K씨 부부는 "신가동 한자리에서 30년간 땀으로 일궈온 전자부품제조 공장이 재개발 사업으로 생계가 끊어질 위기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또 "재개발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사업인 만큼 저희 부부가 조합 측에 요청한 것은 단 한 가지로 현 공장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끔 해달라는 것 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 측은 단 한 번도 이주대책을 논의하자고 연락해 온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대책 마련을 위한 본인들의 요청에도 온갖 핑계를 대며 이주대책위원회에만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씨 부부는 조합 측의 횡포와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광주 광산구와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계 각처에 청원했고,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1.10.25 광주지방법원 민사4-2 재판부는 공장 이전 화해권고 조정결정을 선고했고, 이후 K씨 부부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충실하게 따르겠다는 입장을 조합 측에 여러 차례 밝혔으나, 조합 측은 관련법만 앞세워 제멋대로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K씨 부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 2022.4.9. 실시된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조합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 중 어린이집과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보상을 안건에 상정·의결하면서 특수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나 추가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편파적인 행태로 총회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K씨 부부는 “신가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저희 부부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공장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장 부지가 저희 부부의 무덤이 될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합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이주대책 절차대로 진행할 뿐이다"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고, 감독기관인 광산구는 "이주대책과 관련된 부분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며, 조합과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해명을 대신했다.

한편 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대상자란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등기까지 한 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돼 새로 분양 절차를 밟는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다음은 K씨 부부의 호소문 전문

저희의 억울함에 귀담아 주시고 상식과 공정이 있는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광주 신가동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30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온 전자부품제조 공장을 폐업, 생계가 끊어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익사업인 만큼 저희 부부가 조합측에 요청한 점은 단 한 가지로 현 공장을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해달라는 것 뿐 이였습니다.

그러나 신가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 조합장 양병만 조합장은 단 한 번이라도 이주대책을 논의하고자 연락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책마련을 위한 저희의 요청에도 온갖 핑계를 일삼으며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대책을 위해 시행인가 기관인 광주 광산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이주대책과 관련한 부분에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 없으며 조합과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저희의 공장 이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인 민사 4-2재판부(2021.10.25.)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있었으며, 저희는 해당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으나, 조합장은 이를 무력화 시키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의 횡포는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조합 2022년도 정기총회(2022.04.09.)에서 현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이집과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추가보상을 안건에 상정/의결 하여 별도의 추가보상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위 와 같이 차별적인 업무처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20대가 넘는 자동화 기기와 사출기기가 있는 저희 공장에 대해서도 민사재판 결정을 토대로 다음 총회안건에 상정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장은 명백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 없이 요청을 거부하고, 강제철거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현재 책정한 손실보상금으로는 정말 현실적으로 토지구매, 건축, 기기이전 설비구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불가능해 아무 곳도 오갈 수 없는 저희 제조공장을 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민원 또한 제기하였으나 민원내용에 대한 타당한 근거 사유 없이 광산구청에서는 “조합과의 회의를 주선,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조합에게 통보하였다” 라는 5줄 적힌 엉뚱한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생계와 직관된 재산을 지키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공장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 공장부지가 저희 부부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사유재산이 유린당하고,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현 광주 신가동 재개발사업의 폭력에 부디 간절히 말씀 드리옵건데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비극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주시기를 호소합니다.

K씨 부부가 강제철거에 대비해 공장 내 박스더미 사이에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고훈석 기자
K씨 부부가 운영 중인 공장 내부 모습. /고훈석 기자
공장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인화물이 담긴 물통들이 흐트러져 있다. /고훈석 기자
공장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인화물이 담긴 물통들이 흐트러져 있다. /고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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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2-10-07 22:23:21
불쌍하당

ㅋㅋㅋ 2022-06-14 08:46:25
알박기아닌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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