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주택연금, 상호제휴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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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주택연금, 상호제휴 맺어
  • 박주하
  • 승인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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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10일 고령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양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사업에 대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오른쪽)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종대 사장(왼쪽)이 양 기관이 시행하는 연금사업에 대한 업무제휴 협약서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연계한 홍보활동 △양 기관 직원 및 고객 대상 교육활동 협력 등에 함께 협력하게 된다.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은 “우리나라의 농어촌 고령화율은 31.8%로 이미 초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주택과 농지를 담보로 하는 연금사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업무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 1월부터 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세계 최초로 농지연금 사업을 시행해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1,900명 이상이 가입하는 등 농어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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