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동·서작 재개발사업’ 둘러싸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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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동·서작 재개발사업’ 둘러싸고 ‘논란’
  • 고훈석 기자
  • 승인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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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추진 고시...민간개발위 반발
법적 근거 없고 주민들 이익 대변하지 못할 것
구, 민간개발 지지부진... 2019년부터 공공개발 추진
광주 광산구 우산동 ‘동·서작 재개발사업’ 광역도. /다음 캡처

[투데이광주전남] 고훈석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일원에 추진 중인 ‘동·서작 재개발사업’이 LH를 시행사로 한 공공재개발로 추진되자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민간개발추진위가 동·서작 공공재개발 추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동·서작 재개발정비사업’은 우산동 1256번지 일대 8만5809㎡를 정비해 1300여세대의 주택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2000년 초부터 여러 민간개발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갈등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표류했다. 2006년 6월께 구성·승인된  A민간개발위(현 위원장 박철상)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노후화된 주택과 비좁은 도로 등의 주민 불편이 이어졌고, 2019년 7월께부터 광주시·광산구·LH가 MOU 체결 후 공공재개발을 추진했고 지난달 15일 정비구역 지정과 LH를 시행사로 한 공공재개발을 고시했다.

하지만 A민간개발위는 ‘동·서작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 추진이 법적 근거가 없고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재개발 방식 확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4월에 개최된 민간개발위원회 주민설명회 모습. /민간개발위 제공

1일 A민간개발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광주시가 고시한 「우산동 동·서작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고시(제2022-99호)」의 공공시행자는 한국주택토지공사라고 명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에 정정고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 중이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은 주민들 스스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선택내지는 예외적으로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서작 재개발사업’의 공공재개발 추진 법적 근거인 동법 제26조1항 3호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 대해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은 동법 부칙에 따라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는 3년은 정비구역 후 3년으로 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문을 수령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LH공사 시행예정’ 문구는 마치 LH공사의 시행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동법 제26조1항8호에 의한 공공시행자 지정요건의 주민동의 3분의 2를 끌어내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주장이다.

박철상 A민간개발위원장은 “위와 같은 사유로 광산구에 이의를 제기했고, 최근엔 광주시에 「우산동 동·서작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고시(제2022-99호)」의 정정고시를 정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구 공직자들의 면밀하고 공정한 법률검토와 업무추진을 기대하고 있으며, 온당치 못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고 덧 붙였다.

이에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2000년 초부터 민간개발로 추진했던 우산동 동·서작 재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대안으로 2019년 7월부터 광주시·광산구·LH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8호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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