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염전 영업정지 처분
언론보도와 경찰조사를 통해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등이 밝혀진 염전에 대해 1년간의 영업정지를 했고 그 이전 염주는 염전을 임차해 생산하다가 근로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던 임차인에게 임대 취소를 한 바 있다.
현재 신안군의 전체 염전근로자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불,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염전에 대해 각종 지원배제 및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해 다시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블어 인권침해 감시망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그물망 역할을 할‘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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