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광주·전남 거리두기 3단계 4주간 연장...6일부터 10월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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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광주·전남 거리두기 3단계 4주간 연장...6일부터 10월3일까지
  • 이광흠 기자
  • 승인 2021.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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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은 4명까지...접종 완료자 포함 시 8명까지 가능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투데이광주전남] 문천웅 기자 = 광주·전남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일원화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주간 연장한다.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0월3일까지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유지되는데다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지역간 이동량 증가 등 앞으로 방역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여기서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얀센은 1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행사 집회는 49명까지, 결혼식장은 9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된다.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된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2주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Δ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Δ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Δ외국인 고용 사업장 Δ입출항 근해어업 허가 어선 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예방 접종과 거리두기, 박영수칙 준수 등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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