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까지, 업소당 최대 5백만원까지
신청 자격은 신청 마감일 기준 관내에 영업신고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영업자 주소가 영암군에 있어야 하며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시설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은 입식테이블 설치, 화장실·주방·객실·객석 시설개선, 저온저장고 설치 등 음식점 내 노후된 시설의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영업주가 시설개선 자금의 50% 이상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며 업소당 최대 5백만원이다.
군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관해 자세히 게시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8월 13일까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영암군청 여성가족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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