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광주시, 사적모임 허용인원 4명까지...19일부터 8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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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광주시, 사적모임 허용인원 4명까지...19일부터 8월 1일까지
  • 김홍열 기자
  • 승인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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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은 예외가 인정돼 사례에 따라 8~16명까지 인정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광주시]

[투데이광주전남] 김홍열 기자 =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도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기존 8명에서 4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은 예외가 인정돼 사례에 따라 8~16명까지 인정한다.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은 Δ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Δ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Δ직계가족 모임 최대 8인까지 허용 Δ상견례의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Δ돌잔치의 경우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할 시 100인 미만 및 4㎡당 1명 이용가능 Δ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는 16명까지 가능 등이다.

최근 광주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지난 일주일간(7월11~17일) 1일 평균 16.7명 발생해 직전 일주일(7월4~10일) 10.3명보다 60%이상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카페와 식당도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하지만 수도권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에 따른 감염 확산이 예상되자 정부가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방침을 정했고 광주도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7월 들어 전국 확진자수가 하루 1000여명을 훌쩍 넘고 있으며 우리시 역시 5일 연속 두자리 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기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지해 사적모임 4인 이하 허용,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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