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새내기 직원 대상“공직선거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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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새내기 직원 대상“공직선거법”교육 실시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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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관련 SNS 등 온라인 활동 위반 사례 교육
나주시, 새내기 직원 대상“공직선거법”교육 실시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1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2020년 신규직원8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 제한 금지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김태균 지도홍보계장은 내년 대통령 및 지방선거를 대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익숙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활동에 따른 위반 사례 및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활동 관련 규정,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 등 온라인 활동 위반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 등 활동과 관련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인규 시장은 “공직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각종 제한 규정을 사전에 숙지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중립성을 유지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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