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적모임 허용 8인까지 가능...특‧광역시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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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적모임 허용 8인까지 가능...특‧광역시 중 최초
  • 김홍열 기자
  • 승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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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한자릿수 유지 등 지역상황 반영 조치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오나19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광주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광주시]

[투데이광주전남] 김홍열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18일 오전 5시부터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별로 적용하고 있는 모임 허용인원 확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8인까지 예약이나 동반입장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된 시설 내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최소 3주간 영업중단 조치를 내린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상무지구 상인자치회는 Δ2주 간격 의무 진단검사 적극 협조 Δ자체방역단 운영 Δ확진자 발생 시 해당시설 스스로 집합금지 조치 Δ코로나19 잔여백신 기회 적극 활용을 통한 예방접종 참여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사적 모임 확대는 최근 광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한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지역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6월 들어 17일간 누적 확진자는 74명으로 하루 평균 4.35명이다. 이 중 해외유입 7명, 자가격리자 23명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2.58명이다. 6월 중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한 이유다.

지난 7일부터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유흥업소 등의 시간제한을 없애고 자기 책임을 강화한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시행하면서 확진자가 감소한 것도 사적 모임 확대의 근거가 됐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함께 지역상권의 매출상승 효과로 이어지면서 방역대응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백신 접종률도 1차 접종 기준으로 전체 시민의 26.8%(38만8129명)로 상반기 접종 목표인 33만7000여명을 넘어서면서 모임 확대에 힘을 실었다.

광주시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특‧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시범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월5일부터 방역수칙 개편안을 이처럼 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은 엄정하고 강력한 '자율책임방역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시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셔야 한다"며 "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선제적 조치로 K-방역을 이끌었던 광주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방역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달라"며 "감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빠른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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