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남도, 유흥시설 사적모임 4명까지...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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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남도, 유흥시설 사적모임 4명까지...거리두기 강화
  • 이광흠 기자
  • 승인 2021.0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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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포차, 헌팅포차, 콜라텍 등과 노래연습장 대상
"동부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책 일환, 지역민의 협조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가 코로나19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코로나19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이광흠 기자 = 전남도는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위반하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최근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동부권에서 166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지염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응급 조치다.

적용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포차,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이다.

현재 여수·순천·광양·고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전남도는 14일부터 도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1주 단위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전라남도청
전라남도청 전경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본인도 모르게 감염되거나 감염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며 “의심증상이 있거나 관련자와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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