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도움창구는 고창군청 제2청사이며 창구운영은 5월31일까지다.
운영기간 중 17일부터 31일까지 국세공무원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집중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를 허용한다.
그 외 납세자들은 도움창구 방문없이 PC와 모바일에서 홈택스, 위택스 등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모두채움대상자란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해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이다.
기재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신고대상자’중 만 65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만 방문가능함을 양해 드린다”며 “도움창구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과 안내문을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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