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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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 김홍열 기자
  • 승인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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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9일 대학가에서 안전운행, 무단방치 금지 캠페인 실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투데이광주전남] 김홍열 기자 = 광주광역시는 대학가 등 젊은 세대에서 폭발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과 무질서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경찰청, 북구, 동구, 대학 관계자들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정문과 후문, 캠퍼스를 순회하며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행, 무단방치 금지 등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15건, 2019년 18건, 지난해 38건 발생하고 올 3월말 기준 10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캠페인은 교통사고로부터 이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사용 후 전동킥보드를 아무 곳에나 주차하는 등 무질서를 방지해 시민들과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상생하는 교통문화 조성이 시급함을 인식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오는 5월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도 대해서도 중점 홍보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이용 연령은 종전 13세에 16세로 변경된다.

또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만 운전을 할 수 있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과 탑승인원 초과, 신호위반 및 지정차로 위반 시 최하 1만원에서 최고 13만원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도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전동킥보드 무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캠페인을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용자가 무단방치 방치 및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공유서비스 제공업체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향후 위반자의 대여 제한을 강력히 요구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에 의뢰 단속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광주시에는 총 5개 업체가 3100여대의 전동킥보드를 유료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편리성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안전수칙과 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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