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전력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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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전력질주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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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영암군,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전력질주
[투데이광주전남] 박종갑 기자 =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모두가 혼란에 빠졌고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역경제는 빙하기에 접어들어,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텨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영암군은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로 극심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코로나19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했다.

영암군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시적 공공요금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22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제외업종은 약국, 한약방을 비롯한 보건업과 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및 태양광발전업이고 전남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인 코로나19 관련 개인택시와 택시종사자 등 또한 제외됐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업체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30만원씩 지원받았으며 영암군은 1,833개 업체에 총 550백만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는 정상운영이 어려워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개장 비용을 지원했다.

지원내용을 보면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재료비,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홍보마케팅 비용,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등 용역인건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등 재개장 비용을 점포당 300만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미등록 사업자등은 제외됐으며 확진자 방문점포 8개 점포에 총 2천4백만원을 지원했다.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학습지교사·스포츠강사·골프장캐디·방문판매원·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 최대 월50만원씩 2개월 이내로 지급했으며 접수 결과 146명에게 1억2천3백만원을 지원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산 및 소비활동이 둔화되면서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했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매출감소가 심각한 영세 소상공인과 군민이며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감면에서 제외했다.

영암군은 1차 4월~6월분, 2차 8월~11월분, 7개월분 총 2,050백만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했다.

영암군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 정책을 추진했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군의회 의결을 통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고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10%이상이 되면 감면을 해줬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2021년에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1차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1회추경에 3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2차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정 지원 사업등을 계획하고 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위기에 직면한 일반업종 및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며 신청당시 관내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해당되고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과 무등록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4부터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305건이 접수되어 1,882건 18억8천2백만원을 지급 했으며 최대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월말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은 코로나19시대 비대면 소비확산으로 온라인마케팅 홍보비용으로 지출한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업체당 50만원씩 520개소로 총 260백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있으며 3.8부터 접수가 진행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생계곤란 및 위기상황에 처하고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

영암군은 20.8.16일 이후 폐업신고를 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최초 사업개시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폐업 신고전 매출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소진시까지 170개소에 총 8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지속발생으로 인한 불안 심리와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상인들이 체감할수 있는 지원대책으로 전통시장 사용료 80%를 6월까지 6개월간 감면한다.

작년 3월부터 연말까지는 50%를 감면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년대비 30%를 추가 감면한다.

지난 1월 관내 코로나19 집단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거리두기단계 격상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됐고 설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마저 1.21부터 1.31까지 11일간 휴장해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6월까지 전통시장 사용료 1천4백만원을 감면할 계획이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근로자에 비해 경영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나 고용보험 임의가입에 따른 가입율이 저조하고 폐업·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미흡할뿐만 아니라, 부도·폐업시 투자금 및 영업손실, 부채 상환부담 등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1회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납부확인된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1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2020년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2020년 매출액 5억원 이하,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2020년도 카드매출액의 0.8%, 400개 업체에 최대 50만원까지 2억원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행성 업종, 병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폐업하거나 타 시군구로 이전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암군 긴급재난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1~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내 특고·프리랜서 150명에게 50만원씩 7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자는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받은 통장내역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를 지원받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그중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지역경제 회복이 결코 쉬운일은 아니지만, 영암군은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도, 앞으로도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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