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원칙 행정명령 위반 입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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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원칙 행정명령 위반 입건 송치
  • 문흥주 기자
  • 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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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행정명령 위반 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방침 유지 -
순천경찰서(사진: 문흥주 기자)

[투데이광주전남] 문흥주 기자= 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순천시장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허석 순천시장이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지난 해12월24부터~올해 1월3일 기한으로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상기 기간 중 고발된 종교시설 A교회는 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B교회 역시 예배 영상 제작·송출을 담당하는 인력 제한을 넘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됐다.

앞으로도 순천 경찰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령한 행정명령의 위반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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