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주거임차료 별도 지급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학업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되어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대중교통 소요시간,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군이라도 인정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취업준비 여건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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