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규제 장벽 없애 주민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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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규제 장벽 없애 주민 편의 높인다
  • 김광길 기자
  • 승인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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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곡성군, 규제 장벽 없애 주민 편의 높인다
[투데이광주전남] 김광길 기자 = 곡성군이 지난달 29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제2회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안’ 설명과 ‘곡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를 심사가 진행됐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안’에는 곡성군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겼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따르면 올해 곡성군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관련한 규제애로 건의과제 발굴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존 규제의 체계적 정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됐다.

조례안은 고압가스판매사업 중 가연성가스, 산소,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의 면적을 각 10㎡에서 각 15㎡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경우 충전소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2배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10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재원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들은 담당부서로부터 조례안 개정 이유와 필요성을 청취하고 인근 시군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기존 규제를 왜 강화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따졌고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관련부서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부분에 대해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검토해 일부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규제 혁신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등록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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